‘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장 선수에게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 손해도 입었다”고 했다. 이 판사는 “비방 목적과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박씨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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