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신영철 前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

서울변호사회, 신영철 前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19 00:38
수정 2016-02-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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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등록 신청 다시 해야”

변호사 단체가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등록 절차를 문제 삼아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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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전 대법관
신영철 전 대법관
서울변회는 최근 신 전 대법관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고, 입회 및 등록 심사를 새로 밟을 것을 요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해 놓은 것을 최근 확인했다”며 “변호사 등록 후 개업을 하지 않고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해 오다 다시 개업 신고를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대법관을 퇴임하고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낸 그는 개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하지만 신 전 대법관이 “정당한 등록 절차를 이미 밟았다”며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변호사 등록을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변호사법도 허용하고 있어 서울변회의 반려는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와 별도로 대한변협도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변협은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이 결격 사유가 없는 데도 “전관예우를 타파한다”는 이유로 개업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변협은 또 신 전 대법관이 재임 시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 전 대법관은 2008∼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집회와 관련한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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