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입력 2016-02-17 15:47
수정 2016-02-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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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7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7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조 전 청장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정씨는 많아야 4∼5번 정도 만난 걸로 보여 3천만원을 주고 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민감한 시기에 정씨가 수많은 기자와 폐쇄회로(CC)TV, 6명이 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3천만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방법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검찰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다가 4번째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다른 횡령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정씨가 궁지에 몰리는 바람에 그런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진술을 번복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결정적 증거인 정씨 진술은 물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에게서 현금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를 보내려고 부산에 와서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와 만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자금원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정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참고인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배척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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