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집에 침입해 손발을 묶어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인 A(18)양을 자신의 집 위층 방에 세들어 살게 해준 인연으로 연인이 됐지만, A양에게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기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앙심을 품은 박씨는 같은 해 9월 19일 오전 6시 둔기 등이 든 가방을 멘 채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어 잠들어 있던 A양 집으로 침입했다.
박씨는 A양의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한편 손발과 입을 묶은 뒤 다음 날 오후 10시까지 감금했다.
박씨는 A양을 감금해 놓은 동안 두 차례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 이성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인 A(18)양을 자신의 집 위층 방에 세들어 살게 해준 인연으로 연인이 됐지만, A양에게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기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앙심을 품은 박씨는 같은 해 9월 19일 오전 6시 둔기 등이 든 가방을 멘 채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어 잠들어 있던 A양 집으로 침입했다.
박씨는 A양의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한편 손발과 입을 묶은 뒤 다음 날 오후 10시까지 감금했다.
박씨는 A양을 감금해 놓은 동안 두 차례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 이성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