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폭력 ‘막장 드라마’에 법원 첫 제재

패륜·폭력 ‘막장 드라마’에 법원 첫 제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25 23:12
업데이트 2016-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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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압구정 백야’ 방통위 심의 불복에 “징계 타당” 판결

#1.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딸이 복수를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에게 접근한다. 딸은 ‘예비 며느리’ 신분으로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혈연관계를 밝히며 “당신 같은 사람이 날 낳았다는 게 싫어, 버러지가 버러지를 낳았겠지”라고 소리친다.

#2. 결혼식 당일, 아들이 맹장염에 걸려 입원한 어머니를 병문안하러 가는 길에 비명횡사한다. 병원에서 건달들과 시비가 붙어서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하늘의 뜻”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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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장면들. 서울신문 DB
25일 법원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장면들.
서울신문 DB
버려진 친딸이 며느리가 된다는 설정의 MBC TV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는 2014년 10월 첫 방영 당시부터 패륜적이면서 황당한 설정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이 드라마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인 오후 9시에 방영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폭언이 심한 장면을 여러 차례 방송해 방송 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며 방송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드라마 관계자들은 징계 이후에도 폭언과 폭력 장면을 계속 내보내 다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MBC는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고려하면 폭언은 사회 통념의 범위 내에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재심 결정 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드라마 징계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 의식을 저해하고 가족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사가 이 드라마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MBC는 ‘압구정 백야’를 쓴 작가 임모씨의 다른 작품으로 2013년 방통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 작가가 쓴 드라마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당시 방송사는 저품격 드라마에 대한 집중 심의 기간임을 알고 있었다”며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막장 드라마 논란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그만큼 해당 콘텐츠가 일반 정서에 어긋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청자들은 막장 드라마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창작자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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