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현대重 명절상여 통상임금 아니다”

항소심 “현대重 명절상여 통상임금 아니다”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3 2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영난 초래 참작”… 1심 뒤집어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 800% 가운데 명절 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명절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상고심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 손지호)는 13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명절상여금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1-14 1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