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인천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하지만 도미타는 다음달 1일 형사 13 단독심리로 진행될 예정인 첫 공판에 대해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내년으로 첫 공판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타는 절도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냈음에도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절도 사건과 관련,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도미타는 절도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냈음에도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는 절도 사건과 관련,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1-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