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불법사찰 피해’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YTN 노조 ‘불법사찰 피해’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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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3명이 “정부의 불법 사찰로 본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명박 정부가 YTN 노조원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사찰 활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집된 정보에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비밀 등이 수집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당시 수집된 정보가 기재된 수첩 내용 대부분은 신문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과 정보 수집자 개인의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재판을 받는 노 전 위원장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권리를 남용해 (노조원을) 불법 체포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전 대통령 등이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YTN 노조는 이 전 대통령이 재직 중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설립해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찰로 인해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을 상대로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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