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대필 폭로’ 자살 강사에 퇴직금 지급 판결

‘논문 대필 폭로’ 자살 강사에 퇴직금 지급 판결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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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중단 없이 근로계약 갱신…전임 교원에 준하는 근로도 인정

지도교수의 논문 대필과 교수 임용 비리 등을 폭로하며 자살한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2010년 사망 당시 45세)씨의 유족에게 대학 측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서씨의 부인 박모(49)씨와 두 자녀가 조선대에 모두 3480여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조선대가 서씨의 부인에게는 951만여원, 아들(26)과 딸(23)에게는 각각 634만여원 등 모두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조선대 시간강사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돼 체결됐다”며 “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이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고 밝혔다. 또 “조선대는 ‘서씨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의 근로자인 전임 교원에 준하는 근로를 한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5월 25일 조선대 지도교수를 위한 논문 대필 및 다른 대학들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씨는 유서에서 지도교수가 논문 대필과 대학원생 지도를 지시했고 심지어 서씨가 쓴 논문에도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끼워 넣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조선대는 당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불법적인 논문 대필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 등 수사기관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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