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 등의 보수시민단체들이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전 과장의 법정 진술이 전혀 근거 없어 법원이 김 전 청장에게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권 전 과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또 다른 보수단체인 활빈단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권 전 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검찰은 “위증죄는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성립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했을 때만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고발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 고발을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seoul.co.kr
검찰은 앞서 또 다른 보수단체인 활빈단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권 전 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검찰은 “위증죄는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성립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했을 때만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고발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 고발을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seoul.co.kr
2014-07-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