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탕 친 檢… 이번엔 유병언 잡을까

허탕 친 檢… 이번엔 유병언 잡을까

입력 2014-07-14 00:00
업데이트 2015-0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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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검거 못하면 영장 재청구

검찰이 오는 22일까지인 구속영장 유효기간 안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유씨 검거를 위한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유씨 검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통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조치다. 유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으로 범죄 혐의 액수는 모두 1390억원이다.

검찰은 유씨와 장남 대균씨가 여전히 국내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친인척과 측근 59명을 입건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고 유씨 도피를 도운 조력자도 38명 체포해 13명을 구속했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인 명의로 법정관리 절차인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한 ㈜천해지에 대해 제3의 관리인을 보내 법정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파산부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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