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억 횡령’ 황두연 ISMG대표 집행유예

‘101억 횡령’ 황두연 ISMG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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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전액 변제하며 선처 요청, 법원 “죄질 불량… 자백 참작”

현대그룹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황두연(52) ISMG코리아 대표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황 대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외 회사 13곳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101억 6800여만원을 임의로 빼돌려 생활비와 카지노 게임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대표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회사가 사실상 1인 지배 회사인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세금 문제까지 해결한 점, 해외 영주권을 포기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했다”며 “오랜 기간 거액을 횡령한 만큼 피고인의 전횡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 대표는 현대증권이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불법대출을 받는 등 현대그룹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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