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투자사기에 123억 날린 온라인 게임업체

교육 투자사기에 123억 날린 온라인 게임업체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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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수입업체 대표 등 5명 기소

유명 온라인 게임 ‘스페셜포스’ 등을 제작한 ㈜드래곤플라이를 상대로 1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장기석)는 드래곤플라이를 상대로 도서 수입 및 전자책 개발 등의 명목으로 12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국외 도서 수입업체 대표 정모(43)씨와 부대표 김모(37)씨, 이들과 공모한 드래곤플라이의 사외이사 안모(4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의 임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교육 콘텐츠 사업 진출을 추진하던 드래곤플라이를 상대로 국외 유명 아동도서 납품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23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국외 유명도서 판권을 확보해 도서 수입과 전자책 개발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또 드래곤플라이로부터 받은 투자금 123억여원 중 20억여원을 실제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 100억여원은 술값이나 명품 구매, 개인채무 변제 등 투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드래곤플라이의 교육 사업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기회 삼아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드래곤플라이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으며 출판 시장 역시 교란됐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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