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에 상고

檢,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에 상고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15: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축소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됐다.

서울고검은 11일 오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데다 증거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상고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상고기한은 12일까지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댓글작업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