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과 음악 사이’ 식당과 유흥업소 사이

‘밤과 음악 사이’ 식당과 유흥업소 사이

입력 2014-06-07 00:00
업데이트 2014-06-0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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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록업소 ‘무대 철거 취소’訴 패소…법원 “무대 설치 땐 유흥업소 허가 받아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밤과 음악 사이’ 지점이 “무대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밤과 음악 사이는 1990년대에 유행했던 댄스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해 젊은 직장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술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밤과 음악 사이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당시 보고서에 “영업장 내에는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고, 천장에 사이키 조명이 설치돼 있다. 손님 30여명이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고 적었다.

무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려는 식품 접객업소는 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밤과 음악 사이 측은 구청이 올 1월까지 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밤과 음악 사이 측은 음식점 객실이 아닌 곳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설치했을 뿐이고, 구청도 어떤 시설을 개수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밤과 음악 사이 직영점 전체 20곳 중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한 곳은 건대입구점을 포함해 2곳이고, 나머지 지점 영업은 적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수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구청이 개수해야 할 부분을 특정했고, 원고도 구청이 무슨 근거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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