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치사’ 추가기소후 첫공판… “비공개 재판”

‘의붓딸 학대치사’ 추가기소후 첫공판… “비공개 재판”

입력 2014-06-02 00:00
업데이트 2014-06-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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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 강요·세탁기에 넣어 돌린 혐의 등

8살난 의붓딸을 학대했다가 숨지자 그 언니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추가기소된 일명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임씨 부부는 수의를 입고 출석했으며, 신원확인 등을 요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대답했다.

피고인 신원 확인에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다양한 학대유형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나이가 어린 피해자(12ㆍ숨진 의붓딸 A양의 언니)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숨진 동생 사건의 재판에서 지나친 언론노출로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57조)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더라도 피해자인 A양 언니를 보호하는 것과 함께 임씨 등의 학대 행위가 너무 가혹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본 것이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1형사합의재판부에 넘겼다.

검찰은 계모 임씨 등이 2012~2013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니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임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0년을, 임씨 남편은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뒤 항소심과 사건을 합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을 늦춰줄 것을 대구고법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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