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양육비 최고 56%↑…법원, 새기준 마련

이혼부부 양육비 최고 56%↑…법원, 새기준 마련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0∼3세 미만 영아 양육비 39만8천700원→52만6천원 변경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을 현실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난다.

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법원이 내놓은 표는 2012년 첫 공표 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보완해 마련한 새 산정 기준이다.

법원은 합산소득 0∼700만원 이상을 7개 구간, 0∼21세 자녀 연령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산정한 표준 양육비를 기준으로 부담액을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0∼3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던 이혼 부부의 경우 양육비로 기존 39만8천700원보다 13만원가량 많은 52만6천원을 내야한다. 두 자녀를 둔 월 합산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다.

당초 3인 가구 기준이었던 옛 산정기준표를 이번에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했다. 도·농을 나눠 산정하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제시했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천∼34만3천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다. 2012년 산정표(16만2천∼30만1천원)와 비교하면 평균 26.61% 상승했다.

전체적으로는 양육비 부담액이 평균 21.88%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0∼3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24.5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6∼12세(23.39%), 12∼15세(22.74%), 3∼6세(21.2%)의 양육비 증가율이 뒤를 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제반사정들을 반영해 만든 기준”이라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보다 적정화·현실화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정표의 개정을 주도한 배인구 부장판사는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준을 정하는 대원칙이었다”며 “산정기준표가 명실상부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