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인정

대법,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인정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07: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린 것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입사해 한 달 동안 이론교육을 받고 선박 도장 작업에 투입됐다.

롤러나 브러시에 도료를 묻혀 칠하는 일 등을 담당한 김씨는 아홉 달 동안 평일에는 거의 날마다 1∼4시간씩 연장근무를 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휴일근무도 했다.

2003년 6월 회사에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이듬해 2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4년 말 퇴직했다.

김씨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기간이 연수기간까지 더해도 10개월로 백혈병 잠복기(2∼5년)보다 짧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997년 전까지 사업장 내 벤젠 농도가 허용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고 이런 사정이 김씨가 일했던 2007년 7월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기는 하지만 이 병이 최소 아홉 달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 김씨가 수시로 야근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 정규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