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故 김근태 전 의원 재심 무죄… 28년 만에 누명 벗어

‘국보법 위반’ 故 김근태 전 의원 재심 무죄… 28년 만에 누명 벗어

입력 2014-05-30 00:00
업데이트 2014-05-30 03: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화 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주요 증거인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은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행해진 협박·폭행·강요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진술자를 압박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의 상세성, 연행 과정에서의 부적절함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989년 법률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로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의원의 아내 인재근 의원은 “김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재심 판결이 선고돼 아쉽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됨으로써 진실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011년 12월 30일 김 전 의원이 사망한 이듬해 인 의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30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