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트위터 증거 채택 여부 19일 결정”

법원 “국정원 트위터 증거 채택 여부 19일 결정”

입력 2014-05-07 00:00
업데이트 2014-05-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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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은 오는 19일 트위터 활동을 통한 선거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각종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19일 오후 2시 공판에서 트위터 관련 각 증거별로 채택·기각·보류 3가지로 나눠서 증거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입증해야 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확정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 혹은 기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 의견을 간략히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트윗 작업을 담당한 심리전단 안보사업 5팀 직원들의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물론 이들이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트위터 계정의 경우 2천600여개, 트윗글은 121만여건을 특정했지만 3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은 1천100여개이고 트윗·리트윗 글은 78만여건이라고 다시 정리했다.

검찰이 민간 빅데이터 수집업체 2곳으로부터 확보한 이같은 트윗 기록을 놓고 변호인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안보 5팀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메모장 첨부파일의 원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추가로 주장하자 검찰의 입증 노력이 난항에 빠진 바 있다.

트위터 계정 수십 개가 적혀 있는 이 메모장 파일은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확인하는 결정적 단초가 된 문건이다.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관련 증거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공모해 트위터를 포함한 사이버 활동으로 정치에 관여했는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6월 초까지는 모든 증거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6월 말에 1심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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