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女학생 야동 보여주고 “실수로…”

고교 교사, 女학생 야동 보여주고 “실수로…”

입력 2014-05-06 00:00
업데이트 2014-05-07 17: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 앞에서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았다. 제대로 된 상황이라면 학습교재가 구동돼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악을 했다. 더 놀란 것은 교사 본인이었을지 모른다. 음란 동영상이 나왔던 것.

수업시간에 보조자료로 사용한 USB 메모리에서 음란 동영상이 재생돼 물의를 빚은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 교사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강성수 부장판사)는 J 교사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J 교사는 2012년 11월 29일 교과 수업 중 보조자료가 담긴 자신의 USB를 교실 내 컴퓨터에 꽂았다.

그러나 USB에서 재생된 동영상은 수업과 관련된 보조자료가 아닌 음란 동영상이었다. 당시 교실에는 남녀 학생 20여 명이 있었고, 수 초 동안 이 음란 동영상을 지켜봤다.

당황한 J 교사는 곧바로 USB를 컴퓨터에서 분리했으나, 상당수 학생은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지켜보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J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신의 USB에 담긴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것은 그해 10월과 같은 해 11월 21일 등 2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J 교사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J 교사는 “친구가 ‘의학 잡지에 있는 사진’이라며 보내주기에 수업 보조자료로 쓰려고 USB에 저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담긴 USB를 수업시간에 가져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3회에 걸쳐 재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교육용 USB와 사적 용도의 UBS를 구분하지 않아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재생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만큼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