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달 해운 비리 수사했더라면…

檢 지난달 해운 비리 수사했더라면…

입력 2014-04-24 00:00
업데이트 2014-04-24 01: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黃법무 “최우선으로 조사해야” 알고도 미적대다 참사 못 막아

검찰이 초과·허위 화물 적재 등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여객선 운항이 많은 항구 등에 대해 일제히 긴급 점검에 나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지난 3월 “비행기, 철도, 선박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운송 수단에 대한 비리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세월호 사고가 난 뒤 이제서야 수사, 점검에 나선 것으로 ‘뒷북 수사, 점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23일 특수부(부장 박흥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선박 검사·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KR) 등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를 필두로 인천지검 등 검찰청도 이날 전국의 항만 등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운행 과정의 비리 등을 긴급 점검했다.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서는 원전 비리를 능가하는 ‘음성적인 정·관계 비리 구조’가 수면 위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해운업계 비리 수사는 올해 초부터 예고된 것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진 뒤 여론에 등 떠밀려 착수한 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 장관은 지난 3월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시급한 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 비리 척결”이라며 “비행기, 철도, 선박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운송 수단의 경우 잘못된 부품이 공급되면 한순간에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비리 척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송 수단 비리의 심각성에 대해 검찰도 올해 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검찰이 지난 3월에만 해운업계 비리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알려진 초과·허위 화물 적재 등의 폐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4-24 9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