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배모(58) 창원대 교수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 창원대 공대에 근무하는 배 교수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이 발주한 설계·시공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참가, 업체들의 설계도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H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국립 창원대 공대에 근무하는 배 교수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이 발주한 설계·시공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참가, 업체들의 설계도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 D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H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