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씨 공작으로 탈북자들 생명 위협” 유씨 “北보위부는 원수… 누명 벗겨달라”

검찰 “유씨 공작으로 탈북자들 생명 위협” 유씨 “北보위부는 원수… 누명 벗겨달라”

입력 2014-04-12 00:00
업데이트 2014-04-1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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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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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 심리로 진행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남 공작 활동으로 탈북자들과 그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탈북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이들에 대한 납치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정의와 인권 관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그럼에도 유씨는 자신이 마치 선량한 국민으로 생활해 온 것처럼 주장해 왔으므로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교인 유씨는 탈북자로 가장해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것은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 동포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우리 가족의 원수다. 반면 대한민국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면서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법정과 재판부를 믿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와도 달게 받겠다”면서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나와 가족의 누명을 벗겨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와 사기죄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면서 유씨에 대해 사기죄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즉 유씨가 신분을 속이고 정착금을 지원받은 행위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인 동시에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씨가 부당하게 받은 정착지원금도 종전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공소장 변경에도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한 유씨의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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