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뒷조사’ 靑파견 경찰관 진술서 받아

檢 ‘채동욱 뒷조사’ 靑파견 경찰관 진술서 받아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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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중심으로 비리 첩보 확인한 것” 주장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채군 모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본 청와대 파견 경찰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 경정은 지난해 6월25일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조회했다.

검찰은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한 박모 경장 등 일선 경찰관 서너 명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정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조회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경정은 진술서에서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 전 총장의 이름을 팔아 사건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고위 공직자 감찰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에는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의 개인정보 조회 시도 역시 민정수석실 중심의 감찰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씨의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교육문화수석실은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장에게 부탁해 채군 아버지의 이름 등을 확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경정은 자신이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일선 경찰관 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청와대가 해명에 나서자 자진해서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경 당시 채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술서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김 경정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경우 민정수석실 중심 감찰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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