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각종 이권을 미끼로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05∼2007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6명에게 고철 독점 매입권, 침수된 차량 매입권, 대기업 취직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6년 12월 피해자 방모 씨를 만나 “내가 A 건설사 회장의 차남과 친한 친구 사이”라며 “A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독점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2007년 2월에는 윤모 씨로부터 “모시던 국회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는데 당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해 2천만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강모 씨등 4명으로부터 1천500만∼1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박씨가 2009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9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풀려난 전과가 있었음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판결에 따르면 2005∼2007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6명에게 고철 독점 매입권, 침수된 차량 매입권, 대기업 취직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약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6년 12월 피해자 방모 씨를 만나 “내가 A 건설사 회장의 차남과 친한 친구 사이”라며 “A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독점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1천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2007년 2월에는 윤모 씨로부터 “모시던 국회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는데 당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해 2천만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강모 씨등 4명으로부터 1천500만∼1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박씨가 2009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9개월간 복역한 후 가석방으로 풀려난 전과가 있었음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