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플러스] 저축銀 ‘수뢰’ 임종석 前의원 상고심 무죄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4:0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4/03/28/20140328010010 URL 복사 댓글 14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4-03-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