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금명 소환

檢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금명 소환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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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수사 실무 책임자’윗선 개입’ 본격 수사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이모 대공수사팀장을 이르면 19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국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이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을 수사할 당시 실무 책임자인 이 팀장을 상대로 중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문서 위조를 적극 지시하지는 않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이 팀장은 문제가 된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구속)의 상관이다. 대공수사팀은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출입경기록 등 보강 증거를 입수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고체계가 명확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김 과장이 독자적으로 증거 위조를 계획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진상조사 당시 검찰에 나온 대공수사팀 직원들은 대부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위조문서를 넘겨받은 김 과장 역시 “김씨가 먼저 입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다른 2건의 문서에 또다른 협조자가 개입한 점 등으로 미뤄 대공수사팀 차원에서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 국정원 내부의 어느 선까지 증거 조작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사기록과 내부보고서, 외교부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외교문서, 국정원과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사이의 수발문서 등을 분석해 김 과장의 혐의는 물론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만한 근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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