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전·현 공무원 2명 구속

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전·현 공무원 2명 구속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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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와 같은 혐의로 청구된 다른 현직 공무원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 사실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강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지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전·현직 계약직 공무원 2명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지난달 광주시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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