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문 피해’ 故김근태 前의원 재심 결정

법원 ‘고문 피해’ 故김근태 前의원 재심 결정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재판부 “고문경찰 위법행위 증명”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다 얻은 고문 후유증 끝에 숨을 거둔 ‘민주화 운동의 대부’ 고(故) 김근태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린다.

이미지 확대
고 김근태 전 의원
고 김근태 전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61) 의원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모두 실형이 확정되는 등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위법 행위가 증명된 만큼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96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한 김 전 의원은 학생운동에 뛰어든 뒤 1971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으로 2년간 수배를 받는 등 20여년간 시국사건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수배와 투옥을 반복해 왔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9월 4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수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모진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린 김 전 의원은 2011년 12월 말 파킨슨병과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인 의원은 재심 결정에 대해 “고문 따위로 죄를 조작할 수는 있지만 결코 역사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다”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17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