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조 문건을 국정원에 건넨 협력자 조선족 김모(61)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씨에게 문건 입수를 지시한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 외부 협력자에 이어 국정원 직원의 어느 선까지 겨냥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15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검찰은 김 과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직후 영장을 집행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씨를 만나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뒤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15일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검찰은 김 과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직후 영장을 집행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씨를 만나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뒤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