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13일 1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업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곡유통업자 A(40)씨와 부동산업자 B(51)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0억원대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이들은 신용금고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양곡 외상 거래를 시도하다 세무서의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바지사장’ C(49)씨를 단독범이라며 송치했으나 검찰이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주범인 업자 2명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양곡유통업자 A(40)씨와 부동산업자 B(51)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0억원대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이들은 신용금고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양곡 외상 거래를 시도하다 세무서의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바지사장’ C(49)씨를 단독범이라며 송치했으나 검찰이 거래내역 등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주범인 업자 2명을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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