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합헌”

[모닝 브리핑]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합헌”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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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헌재는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여성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징병제를 시행하는 70여개 국가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라면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차별 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해 입는 불이익이 크며,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2011년 헌법소원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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