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산명령 불응한 관공서 로비 집회는 유죄”

법원 “해산명령 불응한 관공서 로비 집회는 유죄”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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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관공서 로비 집회에 대해 청사의 평온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벌은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형을 면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은 하급심에서 A씨의 해산명령 불응 혐의 부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울산지법에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9년 예선노조가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A씨는 당시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집회하던 중 경찰로부터 3차례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옥내 집회는 집시법상 사전신고 없이 열 수 있지만 중요한 법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시간 집회하면서 퇴거요구 등에 불응해 청사의 평온과 질서를 문란하게 했지만 이미 업무방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같은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 부과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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