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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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