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서 이석기 이적표현물 두고 공방

내란음모 재판서 이석기 이적표현물 두고 공방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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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3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8차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의 계열사인 길벗투어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이 의원이 200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처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이삿짐을 도맡아 날랐던 인물이다.

김씨는 “이 의원이 직원들에게 보조 집열쇠를 줘서 일부 직원들이 가끔 잠을 자고 가기도 했고 이사 직후와 압수수색 당시 짐이 놓인 위치 등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씨 증언을 토대로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CD의 소유자가 이 의원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이 의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흔적이 없어 이적목적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압수수색 직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짐이 놓인 위치와 상태가 이사 직후와 다르다며 이 의원이 이적표현물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원새날의료소비자협동조합 이사 강모씨는 “협동조합은 RO와 상관없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한동근 피고인이 설립하고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협동조합의 재정운영 현황과 한동근 피고인과 강씨 등이 의료·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이사로 선임된 이유를 추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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