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청구’ 첫 준비절차기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헌재는 이날 “전원재판부 논의 결과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적용해 증거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면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헌재가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간 증거를 채택하는 절차법을 두고 정부는 민사소송법을, 진보당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은 진보당의 활동과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RO(혁명조직)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보당 목적과 활동, 조직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일치한다”면서 “진보당이 주장하는 민중 중심의 자립경제는 헌법상 규정된 사유재산권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위배하며 연방제 통일 역시 평화통일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RO 사건 같은 각종 반국가 활동을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등 목적과 조직, 활동에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보당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는 진보당이 민주적 사회질서를 부정한 적이 없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발단이 된 RO 사건은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진보당 측은 “이번 사건이 다의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RO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공소사실조차 입증되지 않았다. 당이 주장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시장경제를 위배하지 않으며 북한식 사회주의와는 무관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심회 등의 간첩 사건은 구성원 일부의 행위일 뿐”이라면서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은 데다 조직의 위헌성은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한 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쟁점에 대한 증거 자료 보완, 참고인 선정 등을 마친 뒤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으로 진행될 변론 절차에서는 정부의 해산 청구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