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검사들 책임 강화… 추징금 환수 시스템 개선”

“간부급 검사들 책임 강화… 추징금 환수 시스템 개선”

입력 2013-12-19 00:00
업데이트 2013-12-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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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號 첫 검찰개혁위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활동이 중단됐던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이하 검개위)가 3개월여 만에 재가동됐다. 이번 검개위는 김진태(61)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새로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검개위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15층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주요 업무 추진 과제 등 개혁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수사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53) 여주지청장과 조영곤(55)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갈등을 빚었던 사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개위는 실력과 경륜을 갖춘 고검 검사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이어 수사단계부터 범죄 이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금 환수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검찰 수뇌부가 바뀌어도 검찰 개혁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개위 활동은 중단될 수 없다”면서 “검개위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개위는 그동안 특별수사 체제 개편, 감찰 강화, 인사제도 혁신 등을 논의해 검찰에 권고해 왔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이를 대체할 반부패부 설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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