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징역 3∼5년 구형

檢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징역 3∼5년 구형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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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회장 비공개 증언 “경영자문계약 내용 들은 적 없다”

검찰이 신한금융그룹 내부비리 사태와 관련,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신한지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흠집 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고소됐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전 행장도 “엉터리 고소로 3년간 죄인처럼 살아왔다”며 “이미 신뢰를 잃어 무죄 선고도 의미가 없지만, 마지막 명예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라응찬(75) 전 신한지주 회장이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했다.

라 전 회장은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잘 아는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도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계속 응하지 않았다.

라 전 회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계약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사장은 2006~2007년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자문료 2억6천여만원 횡령과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400억원대 부당대출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쓰고,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1심에서 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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