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하지 마”…울산지법, 협박범에 실형

“법정에 출석하지 마”…울산지법, 협박범에 실형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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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법정에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보복협박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재판을 받는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B씨에게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고 3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하거나 재판에 나갈 경우 위증하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B씨가 법정에서 협박받은 사실을 진술해 범행이 탄로났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명목으로 1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 방해 또는 거짓 증언 목적의 협박은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저지른 것이고, 위증은 법원의 사법기능을 직접 해치는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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