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정의감은 재판의 독립 저해”

“얕은 정의감은 재판의 독립 저해”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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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신임 법관에 강조… “개인 가치관 양심과 혼동 안돼”

“얕은 정의감을 내세우면 재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65)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에서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자기 혼자만의 가치관이나 주관적 신념을 양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핵심 가치”라며 “유감스럽게도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 퇴행하고 계층적 갈등과 이념 대립이 격화되는 사회 풍조 속에서 재판과 법관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관의 직분이 존엄하다 해서 결코 ‘군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법관으로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고 갈파하신 뜻을 결코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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