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불을 내 일가족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위층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미리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분노를 표현하고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겪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설인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홍모(67)씨 집에서 석유가 담긴 맥주병을 던지고 자체 제작한 화염발사기로 불을 붙여 홍씨와 두 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주택 1층에 살던 박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홍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홍씨 가족이 내는 소음으로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위층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미리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분노를 표현하고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겪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설인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홍모(67)씨 집에서 석유가 담긴 맥주병을 던지고 자체 제작한 화염발사기로 불을 붙여 홍씨와 두 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주택 1층에 살던 박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홍씨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홍씨 가족이 내는 소음으로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