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47억 챙긴 한진피앤씨 회장 구속기소

주가조작 47억 챙긴 한진피앤씨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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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기업 한진피앤씨의 이종상(77) 회장 등 3명을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회사 재무부장 이모(42)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47)씨 등을 통해 2011년 12월∼2012년 3월 모두 2천174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천270원이었던 한진피앤씨 주가는 이들의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수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 시가·종가관여 주문으로 1만2천200원까지 약 130% 상승했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47억7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은 증권사에서 빌린 150억여원의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팔아 돈을 갚기 위해 주가조작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월 한진피앤씨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사채업자 등에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의 반대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 이 회장은 한차례 더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같은해 9월말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한진피앤씨 주가가 9천원대에서 3천원대로 급락하고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풀리자, 이 회장은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한진피앤씨 명의로 10억원권 약속어음을 3장을 발행해줬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삿돈 30억원을 유용한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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