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금품수수 한수원 월성원전 과장 구속

울산지검, 금품수수 한수원 월성원전 과장 구속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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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안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과장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납품업체 대표 2명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하고, 이들 업체 임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한수원에 필터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대표 1명은 불구속된 직원 1명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 실린더 등을 납품하면서 품질증빙 서류 4장을 위조, 사용해 2억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다른 업체 대표도 불구속된 직원과 부품 납품에 필요한 검사증명서 6장을 변조해 사용, 1천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3-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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