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성기 개략적으로 표현하면 음란물 아니다”

“女성기 개략적으로 표현하면 음란물 아니다”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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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성기 모형은 음란 전시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용품의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점포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점포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정씨 등 6명은 광주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실리콘 재질의 전동식 모조 형태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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