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16/SSI_201308161903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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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재판부는 “박 의원이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거운동 관련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의 판단을 잘못으로 판시했다.
항소심 검사의 공소장 기명날인, 서명 누락에 대해선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만 추후 보완돼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후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준 돈 가운데 1600만원은 선거차량 운전 대가로, 8400만원은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됐다고 봤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8-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