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 휴대전화번호 일부 누설 경찰관 징역형

범죄신고자 휴대전화번호 일부 누설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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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뒷자리는 사용자 정체성 담긴 개인정보”

대전지법 논산지원 강지웅 판사는 범죄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일부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서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사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54)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지난해 3월 30일 도박판을 벌이다 단속된 윤씨가 며칠 뒤 신고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만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만큼 윤씨에게 알려준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에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일정한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에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뒷자리 번호만으로도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씨가 누설한 정보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라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신고자 개인정보를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곧바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로 신고자가 윤씨 등에게 노출돼 사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이 사건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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