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LL 회의록 본다… 16일부터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檢, NLL 회의록 본다… 16일부터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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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지법 각각 영장 발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13일 “검찰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압수수색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로 판단돼 영장을 발부한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원본 열람 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케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원본의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미징을 통한 사본 압수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지정기록물 열람을 위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은 고등법원장, 일반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중앙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각각 필요하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기록관, ‘이지원’(e-知園) 시스템, 기록물 데이터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5군데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6일부터 경기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을 방문해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수사팀을 꾸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현재까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자, 대통령기록관 직원 등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실제 생산하고 이관을 책임진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 30여명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정예요원을 모두 투입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철저히 다 보겠다”면서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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