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2~8도 유지해야 되는데… 차 문 한참 열고 분배 작업

백신 2~8도 유지해야 되는데… 차 문 한참 열고 분배 작업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9-22 22:42
수정 20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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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칙도 안 지킨 ‘초짜’ 신성약품

8월말 정부와 계약… 백신 배송 경험없어
경쟁업체가 제보… 업무정지 처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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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신성약품 본사에 의약품 운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신성약품 본사에 의약품 운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신성약품이 냉동차에서 냉장차로 백신을 옮겨 싣는 배분 작업을 하며 차 문을 한참 열어 뒀고, 판자 위에 제품을 담은 박스를 오래 쌓아 두고 작업하는 등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백신은 적정 냉장 온도(2~8도)를 유지해야 한다. 업체는 또 백신을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박스에 담아 운송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신성약품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업체다. 백신업계는 독감 백신 유통 경험이 없는 회사가 500만명분 독감 백신 유통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사고가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은 경쟁 백신업체의 제보로 알려졌으며,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오후 관련 신고를 받았다.

의료계에서는 독감 백신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박스에 운반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사 전용 회원제 온라인 사이트 메디게이트에 글을 올린 한 의사는 이날 “21일 노인 무료 독감 백신을 배송받았는데 종이상자에 담아서 왔고 아이스팩도 없었으며 냉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역 당국은 해당 업체가 냉장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와 같은 수송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결국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가예방접종 백신 조달을 신성약품이 따낼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백신을 조달했던 업체들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바람에 제조사로부터 백신 공급 확약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다 단가 문제 등으로 올해는 4차례의 유찰 끝에 사실상 2순위였던 신성약품이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로부터 계약을 따냈다. 최종 계약은 지난달 말쯤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중에는 의약품이 허가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보관하고 운송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과 벌칙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통에 대한 품질관리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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