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지역화폐 가맹자격 취소… 세무조사 2일부터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도는 이들 업체의 지방소득세 5년 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며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취소 사유가 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도가 지난 7일 손님을 가장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 점포를 암행 조사해 차별거래 업체로 적발한 곳이다.
재난기본소득 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가 9곳,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가 6곳이다.
업종별로는 의류 6곳 , 이·미용 2곳, 철물 1곳, 인테리어 1곳, 카센터 1곳, 체육관 1곳, 컴퓨터 1곳, 수족관 1곳, 떡집 1곳이다.
도 관계자는 “암행 조사에서 적발한 직후 15개 업체를 즉시 형사고발하고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했으나 세무조사는 준비 관계로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